공수처, 출범 7개월여 만에 '1호 수사' 마무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부당 특별채용 의혹 수사를 4개월여 만에 마무리하고 결과를 공개했다.

수사팀은 조 교육감과 측근인 전 비서실장 A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한다고 발표하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이나 증거물 등은 밝히지 않았다.

4개월 걸린 조희연 수사…'직권남용' 증거 확보했나
◇ "직권남용 인정된다"…근거는 '함구'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3일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발표하면서도 구체적 설명은 피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혐의로 입증이 쉽지 않고 논란의 여지도 많다.

공수처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팀과 레드팀 간 공방이 있었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혐의 구성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다.

수사팀은 최종적으로 조 교육감이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중간 결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조 교육감이 실무자들에게 권한이 없는 전 비서실장 A씨의 지시를 받아 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인사위원회 참석을 거부하던 인사위원에게 참석하도록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봤다.

하지만 수사팀은 이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함구했다.

공수처 수사 대상 혐의이기도 한 피의사실공표죄를 의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조 교육감 측 의견서 등을 종합하면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 참고인들 진술을 통해 조 교육감의 실무진 방해 행위나 A씨와의 공모 정황 등을 포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A씨가 최근 언론을 통해 심사위원들에게 특정인을 역차별하지 말아 달라고 거론하며 "(교육)감님 생각"이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알려지기도 했다.

수사팀은 직권남용 혐의와 달리 조 교육감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팀과 레드팀, 공소심의위원회가 '공히' 인정했다고 밝혔다.

4개월 걸린 조희연 수사…'직권남용' 증거 확보했나
◇ 출범 7개월여 만에 첫 사건 종결한 공수처
이날 조 교육감에 대한 공소 제기 요구는 공수처가 출범 7개월여 만에, 수사 착수 4개월여 만에 내놓은 첫 결과물이다.

공수처는 지난 4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넘겨받아 조 교육감 특별채용 의혹을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공제 1호)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공제 2호)가 적용됐고, 공수처는 지난 5월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7월에는 조 교육감이 소환조사에 응하며 공수처 첫 포토라인이 마련됐다.

당시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은 적법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수사가 진행되며 공수처는 전 비서실장 A씨도 피의자로 전환했다.

이에 공수처의 수사가 조 교육감과 A씨의 공모관계 규명으로 좁혀졌다는 관측이 나왔다.

수사2부는 최종적으로 '기소 의견'을 공소부에 넘겼고, 지난달 30일 이를 검증하기 위한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가 열렸다.

공소심의위는 조 교육감과 A씨 모두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봤다.

조 교육감 측은 공소심의위에서 피의자 진술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재소집 요청을 했지만, 공수처가 이날 검찰에 조 교육감을 기소해달라고 요구하며 사실상 이를 거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