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수자원공사 상대로 3일 환경분쟁조정위 조정 신청

작년 8월 전북 진안 용담댐의 과다방류로 수해를 당한 충북 옥천 주민들이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보상을 받기 위한 환경분쟁 조정 절차에 나선다.

"댐 방류피해 배상하라" 옥천군민 250여명 55억원 청구
2일 옥천군 등에 따르면 작년 피해를 본 이 지역 주민 250여명은 3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를 방문, 조정 신청서를 낸다.

보상 요구액은 55억여원이다.

이들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수자원공사를 피청구인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작년 8월 8일 용담댐 하류에 위치한 이 지역에는 물난리가 났다.

용담댐이 과다방류를 하면서다.

당시 이 지역에서는 주택 13채, 농경지 49㏊, 공장 1곳이 흙탕물에 잠겼고, 42가구 주민 70명이 긴급 대피했다.

물이 빠져나간 뒤에도 12가구 25명이 이재민 생활을 해야 했다.

이 수해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없는 기상조건에서 터진 인재(人災)라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는 작년 8월 7일 오후 1시께 초당 297.63t을 방류하다가 이튿날 오전 4시 1천t으로 늘렸고, 오후 1시 2천919.45t으로 방류량을 수직 상승시켰다.

그러면서 금강 지류가 범람해 이 지역 일부가 물바다로 변했다.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는 용역을 통해 홍수 피해가 댐 운영 미흡, 하천 관리 부족, 홍수 방어기준의 한계 등에서 비롯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조사협의회 주민대표인 박효서씨는 "물적 피해를 중심으로 환경분쟁 조정을 신청할 것"이라며 "우리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조정 결과를 수용할 수 없을 때는 즉시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용담댐 과다방류로 피해를 본 충북 영동군과 충남 금산군 주민들도 조만간 환경분쟁 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앞서 작년 8월 침수 피해를 봤던 경남 합천군 주민 585명은 지난 7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186억원의 피해 배상을, 섬진강 범람으로 피해를 본 전북 남원지역 주민 1천188명은 584억원의 배상을 신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