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상습학대 혐의는 일부 부인…친모도 여러차례 폭행
5살 중태 빠트린 친모 동거남, 두 손으로 아이 내동댕이쳐
동거녀의 5살 아들을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린 20대 남성의 범행 수법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아이 친모의 동거남 A(28)씨의 구체적 공소사실을 밝혔다.

A씨는 아이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를 받는 친모 B(28)씨와 함께 지난달 7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동거하면서 지난 6월 10일 B씨의 아들인 C(5)군을 양손으로 잡고 방바닥에 강하게 내동댕이쳐 뇌출혈이 발생하게 했다.

그는 또한 C군의 뺨을 때라는 등 폭행하거나 욕설을 하면서 상습적으로 학대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10월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리찍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폭행했다.

B씨도 앞서 C군을 휴대전화로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A씨의 변호인은 아동학대 중상해와 B씨를 폭행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C군의 상습 학대와 관련한 일부 혐의는 부인했다.

B씨 변호인은 공소사실 가운데 특정일 C군을 폭행한 횟수를 제외하고는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

A씨는 지난 6월 10일 오후 1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B씨의 아들 C(5)군을 때리는 등 학대해 머리 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아들 C군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시 34분께 "아이가 호흡하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당시 B씨는 은행 업무를 보려고 외출한 상태였다.

의식이 없던 C군은 뇌출혈 증상을 보였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앞서 병원 의료진은 C군의 양쪽 볼과 이마에서 멍 자국을, 머리에서는 1㎝의 상처를 발견하고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은 평소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공부를 못 한다며 C군의 뺨이나 등을 때리는 등 지난 4월부터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C군을 낳았고 2년 전부터 사귄 A씨와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