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위 '해임 취소 결정'에 도교육청 복직 압박
전주예술중·고 해직교사 6명, 7개월 만에 복직
지난해 말 학교법인 측의 해고 통보로 교단을 떠나 있던 전북 전주예술중·고 교사 6명이 7개월 만에 전원 복직했다.

1일 전북도교육청과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해고된 교사 6명이 이날부터 학교에 복직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교사들이 7개월 만에 복직해 학생들과 다시 수업하게 됐다"고 환영하며 "사립학교 재단이 교사 임면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도교육청이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전주예술중·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임금 미지급 등 긴박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올해 1월 31일 자로 중학교 교사 5명과 고교 교사 6명을 해고 처분했다.

교사들은 "해고에 관한 사전 협의가 없었으며, 임금체납 등의 문제 제기에 대한 보복성 해고가 짙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후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지난 6월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 처분,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며 해임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전북도교육청은 "해임 교사들을 복직시키지 않으면 학교법인 임원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압박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