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 마약조직원 위협해 '스파이스' 강탈했다가 보복 당해

고려인 마약 조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신종 마약인 '스파이스'를 강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들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화성 운전자 무차별 폭행사건 피해자들, 특수강도죄로 징역형
이들은 올해 초 경기 화성에서 발생한 운전자 집단 폭행 사건의 피해자들로, 마약 조직을 건드렸다가 집단 보복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38·러시아 국적)씨와 B(39·우크라이나 국적)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4일 저녁 화성시의 한 식자재마트 부근에서 신종 마약 스파이스(합성대마) 판매자인 C(23·러시아 국적)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20만원 상당의 스파이스 2g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범행 석 달이 지난 올해 2월 8일 오후 화성 남양면의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C씨가 소속된 고려인 마약 조직의 습격을 받았다.

조직원들은 A씨와 B씨가 탄 차를 가로막아 세운 뒤 둔기로 차량을 파손하고, 두 사람을 끌어내 집단 폭행했다.

폭행 장면은 뒤차의 블랙박스에 그대로 담겨 온라인을 통해 퍼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화성 운전자 무차별 폭행사건 피해자들, 특수강도죄로 징역형
수사에 나선 검찰과 경찰은 폭행을 가한 고려인 마약 조직원을 비롯해 20여 명을 차례로 검거했고, 조사 과정에서 폭행 피해자인 A씨 등의 스파이스 강도 범행이 발단돼 집단 보복이 이뤄진 사실을 밝혀냈다.

재판부는 "이번 특수강도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흉기를 이용해 스파이스를 강탈한 것으로서, 범행 과정 및 수법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C씨)와 함께 스파이스를 판매하던 다수인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피고인들이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 등을 집단 폭행한 고려인 마약 조직원들은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 등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으며, 내달 16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