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센터 선정…첫 판매부터 제조·판매사 1심 무죄까지
초유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10주기 '10대 사건'은
생활화학제품 역사에서 유례없는 대규모 피해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정부의 역학조사 발표로 세상에 알려진 지 10년째다.

시민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9일 참사 10주기를 맞아 가습기 살균제가 처음 판매된 1994년부터 제조·판매사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이 난 올해까지 관련 사건들을 되짚어보는 보고서를 내면서 '10대 사건'을 선정했다.

10대 사건은 대학교수, 변호사, 보건의료인, 환경피해자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토의를 거쳐 선정됐다.

다음은 센터가 선정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10대 사건'

▲ 1994년 SK가 연 판도라 상자 = 1994년 하반기 세계 최초의 가습기살균제가 국내에 출시됐다.

SK이노베이션(당시 유공)은 당시 '가습기메이트' 또는 '엔크린'이라는 이름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했는데, 제품 안전에 대해 확인은 하지 않았다.

▲ 2001년 영국 다국적기업 레킷벤키저의 이중 기준 = 2001년 동양화학의 생활용품사업부인 옥시가 영국의 다국적 기업 레킷벤키저(RB)에 넘어갔다.

호주에 있는 RB 본사의 연구소는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제품에 대한 호흡독성테스트를 하지 않고 제품이 안전하다는 확인서를 발급했다.

▲ 2011년 수면 위로 드러난 참사 = 2011년 8월 31일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발표로 가습기살균제의 위험성이 세상에 처음 알려졌다.

이는 2011년 4월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산모들에게서 심각한 폐 손상피해가 나타난 것을 보고 의료기관이 역학조사를 의뢰한 데서 시작됐다.

정부는 같은 해 11월 11일 흡입독성실험 결과가 나오자 6개 제품에 강제회수명령을 내리고 나머지 제품에 대해선 자발적 생산 및 사용중단을 권고했다.

▲ 2014년 첫 피해인정 = 2014년 3월 11일 질병관리본부의 1차 피해 판정 결과가 나왔다.

다만, 정부는 폐 손상을 근거로 4단계 판정방식을 적용해 피해를 신고한 361명 중 1단계 '거의확실' 127명, 2단계 '가능성높음' 41명 만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당시 기업들이 피해자에 대해 배·보상을 바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초유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10주기 '10대 사건'은
▲ 2016년 드러난 '청부과학'과 옥시 불매운동 = 2016년 조명향 서울대 교수와 유일재 호서대 교수가 기업에 매수돼 제품위해조사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2016년 3월경 시민사회단체와 피해자들은 제조판매 기업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하고 옥시 불매운동을 벌였다.

▲ 2016년 국회의 국정조사와 청문회 = 2016년 7월 6일 국회 본회의는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계획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후 국회에선 세 차례 청문회가 열렸으나, 옥시의 핵심 전직 외국인 임원의 불참 등으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 2016·2019년 검찰의 가해기업 늑장수사 = 2016년 1월 26일 서울중앙지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수사팀이 확대돼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2019년 1월 SK케미칼, 애경, 이마트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2차 수사를 진행했다.

센터는 두 차례 수사에서 정부 책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사과 = 2017년 8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자 14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공식 사과하고 문제해결을 약속했다.

센터는 제품 판매 24년 만에 국정 책임자가 사과했지만,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고 결국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 2020년 전체 제품노출자 890만명·건강피해자 95만명·사망자 2만명 = 2020년 7월 27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전국 5천가구 1만5천명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계통추출 대면조사를 벌여 전국 규모의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를 627만명으로 추산했다.

이후 조사를 보완한 학술논문에서는 제품사용자 894만명, 건강피해자 95만명, 사망자는 2만366명(최대 2만1천931명)으로 추산됐다.

▲ 2021년 SK, 애경, 이마트 등 1심 무죄판결 = 2021년 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애경산업 등 관계자 1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초유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10주기 '10대 사건'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