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양지원 제2민사부는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에버랜드 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의 설립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2민사부는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에버랜드 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의 설립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법원이 삼성그룹의 에버랜드 노동조합에 대해 설립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2민사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에버랜드 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의 설립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 2월 유성기업 어용노조 설립무효를 확인한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사실상 삼성이 만든 노조는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설립이 무효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설립신고가 행정관청에 의해 형식상 수리됐다 하더라도 실질적 요건이 흠결된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에버랜드 노조는 노동조합법상 설립이 무효다"라고 밝혔다.

△비노조 경영 방침을 유지하기 위해 향후 자생적 노조가 설립될 경우 그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용자 측의 전적인 계획과 주도하에 설립된 점 △사용자 측이 자체 검증을 거쳐 1기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원들을 선정한 점 등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또 "기업노조가 사용자의 개입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춘 노조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속노조는 에버랜드 노조 설립을 방해한다는 목적으로 삼성그룹이 어용노조를 세웠다며 지난 2019년 3월 어용노조 사무실이 있는 안양 지역을 관할하는 안양지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