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인사팀에 근무하던 직원이 시청에서 근무하는 미혼 여성 공무원 151명의 신상을 담은 문건을 작성 시장 비서관에게 건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은 성남시청 전경. /사진=한경DB
성남시청 인사팀에 근무하던 직원이 시청에서 근무하는 미혼 여성 공무원 151명의 신상을 담은 문건을 작성 시장 비서관에게 건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은 성남시청 전경. /사진=한경DB
성남시청 인사팀에 근무하던 직원이 시청에서 근무하는 미혼 여성 공무원 151명의 신상을 담은 문건을 작성 시장 비서관에게 건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시는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5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은수미 시장의 전 비서관 A씨는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접수했다.

A씨는 신고서를 통해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19년 인사팀 직원 B씨가 한달간 인사시스템을 보고 작성한 성남시청 내 31~37세 미혼 여직원의 신상 문서를 전달받았다"면서 미혼으로 시 권력의 핵심 부서인 시장 비서실 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자신에 대한 접대성 아부 문서였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A4용지 12장 분량의 문서에는 미혼 여직원 151명의 사진과 이름, 나이, 소속, 직급이 정리돼 있다.

A씨는 문서를 받은 즉시 문제제기를 고민했지만 당시 은 시장에게 측근비리·인사비리·계약비리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무 보고를 했음에도 묵살당하던 때라 문제를 제기했어도 묵상당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0년 3월 은 시장의 부정부패에 환멸을 느끼고 자진 사진해 채용비리 신고를 시작으로 공익신고자의 길을 가고 있고, 이제애 본 사안을 신고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문서는 당시 시청 인사팀에서 근무하던 6급 공무원 B씨가 작성해 과장급 공무원 C씨에게 전달했고, C씨가 이를 다시 A씨에게 건네며 "이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서를 직접 작성한 B씨와 친분이 없었던 만큼 문서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부서 차원에서 미혼인 자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성남시는 B씨로부터 문서 작성을 시인 받은 뒤 성남중원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문서 작성자와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수사를 통해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되면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B씨는 현재 본청 인사팀을 떠나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A씨는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신고서'를 낸 인물이다. 이 건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A씨는 은 시장의 선거 캠프 출신 27명 등 33명이 성남시와 시립도서관,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자원봉사센터 등 시 산하기관에 부정 채용됐다는 내용의 공익 신고를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