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지방 계약제도 한시적 특례' 12월까지 연장
전북 임실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 계약제도에 대한 한시적 특례' 운영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특례는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추정가격 기준으로 종합공사는 4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2억원 이하,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는 1억6천만원 이하로 기존보다 2배 늘렸다.

물품·용역 수의계약 한도 역시 2배 늘려 적용하고,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해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은 조달청 전자 시스템(G2B)을 통해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또 계약보증금을 하향 조정하고 검사 기간은 14일에서 7일로, 대가 지급 기간은 5일에서 3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 긴급한 행사, 신속 집행과 관련된 사업을 최대한 조기 집행하고 일부 공사는 긴급입찰을 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임실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한 한시적 특례를 연말까지 연장해 지역경제가 활성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