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법 '강요 금지' 조항 근거해 1천500만원 부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건설현장에서 자기 조합원 채용을 서로 요구하며 물리력 등을 동원하는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행정 처분이 내려졌다.

"우리 조합원 채용하라"…민주노총에 '채용 압박' 첫 과태료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청 평택지청은 최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타워분과 경기남부지부 조직부장 A씨에게 과태료 1천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평택지청은 A씨가 지난해 12월 평택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민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를 채용하라며 업체를 압박했다는 진정서를 접수해 관련 조사를 이어왔다.

평택지청은 해당 사업장의 채용 사례 전반을 살펴본 결과 A씨 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채용절차법에 명시된 '채용 강요 금지' 조항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채용절차법은 누구든 채용에 관해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 강요하거나 금전 등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2020년 이 법이 시행된 이후 해당 조항을 인용해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평택지청 관계자는 "해당 법규가 적용되려면 채용 과정에서의 강요 행위가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하나 채용 과정을 일일이 문서화하거나 녹취하는 경우가 적어 적용이 쉽지 않았다"며 "반면 이번 사례의 경우 피해사례가 워낙 구체적이고 물증도 있어 강요 행위를 입증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대 노총이 소속 노조원을 고용시키기 위해 고공농성과 점거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26일 과천시 갈현동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는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이 타워크레인을 점거해 시위를 벌이다 경찰과 충돌을 빚었다.

같은 날 서울 은평구 수색동 재개발 현장에서는 한국노총 조합원 29명이 소속 노조원 고용을 요구하며 공사 현장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