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충북동지회 불구속 조직원 영장 또 기각
간첩 혐의로 수사를 받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 4명 중 유일하게 구속되지 않았던 손(47)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청주지법은 18일 오후 "종전 기각 결정을 변경해야 할 사정이 없다"며 손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손씨와 이미 구속된 충북동지회 3명은 2017년부터 북한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84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고 충북 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 60여명을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청주지법은 지난 2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3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손씨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충북동지회 측은 이달 13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은 3번의 정상회담과 두 번의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군사 합의서도 서명해 전 세계 평화 세력을 흥분시켰지만, 국정원은 중앙정보부 시절로 회귀해 간첩단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