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형태 공시 집계 결과…노동부 "의료·간병 인력 등 늘어"
파견·용역은 4만9천명 감소…코로나19 사태로 사업 위축 등 영향
지난해 300인 이상 기업 단시간 기간제 노동자 1만3천명 증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국내 300인 이상 기업의 단시간 기간제 노동자가 1만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8일 발표한 '2021년도 고용 형태 공시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고용 형태 공시 대상인 300인 이상 기업의 단시간 기간제 노동자는 16만1천명으로, 1년 전(14만8천명)보다 1만3천명 증가했다.

기간제 노동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를 제외한 사람을 가리킨다.

단시간 기간제 노동자는 이 중에서도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에 못 미치는 사람으로, 비정규직에 해당한다.

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병원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의료·간병 인력 등 단시간 기간제가 소폭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고용 형태 공시는 300인 이상 기업이 매년 3월 말 기준 노동자 수를 고용 형태별로 공개하는 제도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고용 구조를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게 목적이다.

공공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3월 말 기준 고용 형태 공시를 한 300인 이상 기업은 3천555곳이고, 전체 노동자는 497만3천명이었다.

전체 노동자 수는 지난해(500만2천명)보다 2만9천명 감소했다.

지난해 공시 대상에 속했던 일부 기업의 법인 분할로 생긴 300인 미만 신설 법인이 공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공시 대상 기업의 파견·용역 노동자 등을 의미하는 소속 외 노동자도 86만4천명으로, 지난해(91만3천명)보다 4만9천명 감소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 등이 협력업체 노동자 사용을 줄인 것도 일부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와 기간제 등을 합한 소속 노동자는 410만9천명으로, 지난해(408만9천명)보다 2만명 증가했다.

공시 대상 기업의 소속 외 노동자, 기간제, 단시간 노동자를 합한 비정규직은 지난해(192만3천명)보다 3만8천명 감소한 188만5천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00인 이상 기업 단시간 기간제 노동자 1만3천명 증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