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모 1심 징역 8년 선고…통곡하다 실신까지
17일 오후 2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석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3년을 구형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석씨는 고개를 내저으며 왼손으로 이마를 짚거나 두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재판장이 자신의 출산 정황을 사실로 인정하는 부분을 낭독하자 의자에 앉은 채 잠시 넋을 놨다. 법무부 교정청 소속 여성 직원 두 명이 다가가 부축하자 방청석에 있던 석씨 남편이 욕설과 함께 “사람 잡겠다”고 외쳤다. 곧바로 정신을 되찾은 석씨는 소리를 내 흐느끼며 남편을 말렸다. 석씨가 다시 자세를 바로 할 때까지 재판장을 향해 욕설하던 남편은 결국 법정에서 쫓겨났다.
징역 8년이 선고되자 방청석에서 형량에 불만을 품은 일부 시민들의 탄식 소리가 터져 나왔다. 방청석에서는 석씨 가족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 취재진 등이 참관했다. 판결 후 석씨가 일어나지 못하자 교정청 직원들이 그를 부축했다. 석씨는 떨리는 듯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다리를 절며 피고인 대기석을 통해 법정 밖으로 나갔다.
긴 머리를 풀어헤치고 법원을 오간 석씨는 고개를 숙인 채 취재진 질문에 반응하지 않았다. 일부 시민은 버스에 오르는 석씨를 향해 “8년이 말이 되냐”며 외쳤다.
석씨는 숨진 3세 여아의 외할머니로 살아왔으나 세 차례 유전자(DNA) 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졌다. 그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며 DNA 검사 결과가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법리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석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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