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 개정·시행
수사정보 의도적 유출시 檢인권보호관이 조사·내사
앞으로 공보담당자 외에 검사나 수사관이 의도적으로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우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진상조사 후 내사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법무부 훈령) 개정을 완료해 이날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달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 결과 발표 후 일선 검찰청과 언론 관련 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일선청과 언론 관계 기관의 의견이 비중 있게 반영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핵심은 각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에게 수사 정보 유출과 관련한 진상조사·내사 권한을 준 것이다.

공보 담당자 외의 검사나 수사관이 수사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할 타당한 이유가 있거나, 사건 관계인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개연성이 큰 경우 인권보호관이 진상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그 결과 공무상 비밀누설이나 피의사실 공표 등 범죄 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엔 내사에 착수하고, 비위가 발견된 경우엔 기관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기관장은 감찰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안은 기소 전 공개 범위도 ▲ 수사 의뢰 ▲ 고소·고발 ▲ 압수수색 ▲ 출국금지 ▲ 소환조사 ▲ 체포·구속 등 단계별로 세분화했다.

물론 이들 정보 공개는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의결을 전제로 한다.

대상이 되는 범죄도 '중요 사건'으로서,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나 판사, 변호사,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4급 이상 공무원 범죄, 주한 미군 범죄, 공안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으로 한정된다.

이 밖에 인권 침해적인 오보가 실제 존재하거나, 취재 요청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오보 발생이 명백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디지털성범죄·감염병관리에 관한 범죄·테러 등 피해 확산이 심각히 우려되는 경우도 공소제기 전에 수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보에 한정된다.

피의자나 변호인의 반론권도 보장된다.

공개된 피의사실에 대해 피의자 등이 30일 이내에 반론 요청을 하면 그 내용도 공보관을 통해 언론에 공개한다.

법무부는 "개정안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수사 동력 확보를 위한 여론몰이형 수사 정보 유출 방지, 유죄 예단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