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대표의 공지문을 정당한 이유 없이 뜯어낸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관리소장은 “온라인 메신저 회의만으로 공지문을 부착한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지문 부착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므로 문제될 게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소장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B씨가 각 아파트 승강기에 공지한 변압기 사고 관련 알림문을 정당한 이유 없이 뜯어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B씨가 입주자 대표회의의 소집·의결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메신저 회의만으로 공지문을 부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원과 관련된 공지문 부착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므로 B씨의 공지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