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정시설이 코로나19 방역을 명목으로 한 달째 일반인 접견을 전면 금지한 것을 두고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일부 시설에서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되는 미결수용자까지 일률적으로 접견을 막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 인천구치소, 안양교도소, 부산구치소 등 전국 교정시설 16곳은 지난달 12일부터 수형자 및 수용자에 대한 일반인 접견을 전면 제한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라는 법무부 판단에 따른 이번 조치는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다.

교정시설 대부분 일반인 접견을 금지하는 대신 하루에 1회 인터넷 서신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수형자나 수용자가 필요로 하는 시점에 외부와 원활하게 소통하기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변호사가 접견하는 것도 하루 전 예약해야 하며, 예약하더라도 변호사 접견을 제한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선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진행하는 접견을 일률적으로 막는 것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장기간 수형자 및 수용자의 외부 소통 기회를 사실상 차단한 것은 인권 침해 소지로 볼 수 있다”며 “변호사 접견도 제한적으로 진행돼 방어권을 행사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동부구치소 등 일부 교정시설은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이 확정된 수형자뿐 아니라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되는 미결수용자를 수용 중으로, 이들도 전원 일반인 접견 금지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

각 교정시설이 외부 접촉 등을 강도 높게 제한하는 것은 밀폐된 공간 제약 등 특수성을 감안해서다.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발생하면 감염 확산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 사이 집단감염이 발생해 1000명 이상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한 변호사는 “전국 교정시설이 일반인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한 지 한 달이 지났다”며 “유전자증폭(PCR)검사, 방호조치 등을 한 뒤 필요한 만남은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시설 접견 금지 관련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가능한 한 변호인 접견이라도 허용하는 식으로 완화된 지침을 최근 각 교정시설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지은/최한종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