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가 포인트 판매를 돌연 중단한 가운데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에서 가입자들이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머지포인트는 가입자에게 대형마트,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200여개 제휴 브랜드에서 20% 할인 서비스를 무제한 제공하는 서비스로 최근 인기를 끌었지만 갑자기 서비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대거 축소했다.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가 포인트 판매를 돌연 중단한 가운데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에서 환불을 요구하는 가입자들이 머지포인트 관계자들에게 항의하고 있다. 머지포인트는 가입자에게 대형마트,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200여개 제휴 브랜드에서 20% 할인 서비스를 무제한 제공하는 서비스로 최근 인기를 끌었지만 갑자기 서비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대거 축소했다./김범준기자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무제한 20% 할인’ 혜택을 내세우며 인기를 끈 머지플러스가 돌연 머지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대거 축소했다. 포인트를 현금화하거나 이용할 수 없는 ‘지급불능’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이용자들의 환불 요구가 폭주하고 있다.머지플러스는 지난 11일 밤 “머지포인트를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금융감독원 가이드를 수용해 11일부로 ‘음식점업’ 분류만 일원화해 축소 운영한다”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전자금융업 등록 절차를 서둘러 4분기 내에 더 확장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머지포인트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위법성(전자금융업 미등록 영업)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머지포인트는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200여 개 제휴 브랜드의 가맹점 약 6만 곳에서 20% 할인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제공해 주목받았다. 상품권 역할을 하는 머지포인트를 2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한 뒤 제휴 가맹점에서 액면가대로 쓰는 방식이다.머지포인트가 문제 된 것은 ‘고객 예치금 보호 의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전자금융업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포인트나 상품권)을 판매할 경우 예치금 외부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지만 일반 사업자는 사업 운용비나 인건비로 고객 예치금을 모두 사용하더라도 이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규제할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머지포인트를 운영하는 머지플러스가 서비스 범위를 변경하면서 이용자가 불편을 겪을 전망이다. 머지플러스는 포인트 충전 시 2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머지포인트를 선보여 인기가 높았으나 포인트 결제처를 음식점업으로 한정했다. 머지플러스는 11일 이러한 공지를 통해 “이 서비스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관련 당국 가이드를 수용해 적법한 서비스형태인 ‘음식점업’ 분류만 일원화해 당분간 축소 운영된다”고 말했다.이어 “법률검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음식점업을 제외한 편의점, 마트 등 타 업종 브랜드 이용은 중단된다”면서 “전자금융업 등록절차를 서둘러 행정 절차 이슈를 완전히 해소하고 4분기 내 더 확장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머지플러스는 월 1만5000원 구독료를 내면 가맹점에서 무제한 20% 상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독형 서비스도 운영 중으로 많은 이용 고객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울러 홈페이지에 환불 신청에 관한 내용이 공지되어 있다. 기존 정책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머지머니는 미사용분에 한해 구매가격의 90%를 환불하고, 머지플러스 구독료는 할인금액 차감 후 90%를 환불하기로 했다. 머지플러스 캐시백의 경우 구독지원금, 구독기간, 할인금액 차감 후 90%를 환불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