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내년 말부터 온라인으로 청원 신청…온라인청원시스템 구축
현재 서면으로만 가능한 청원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온라인청원시스템이 구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청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13일부터 내달 23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60년 만에 전부 개정된 청원법의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규정을 마련했다.

우선 내년 말부터 청원 신청을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위한 온라인청원시스템을 구축한다.

청원기관장은 청원 신청 접수부터 이송, 결과 통지까지 청원 관련 사항을 온라인청원시스템으로 처리하게 된다.

공개청원과 청원조사 결과 등을 심의하기 위해 청원기관별로 두는 청원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7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반수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청원처리 관련 규정, 공개청원 의견수렴 방법과 공개 기준도 마련했다.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서 접수·이송·소관접수·공개여부 결정·청원처리 등 진행 상황에 대해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 제도·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개로 청원할 수 있고, 공개청원은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받아 심의해서 처리한다.

공개청원이 공개 부적합 결정 통지를 받거나 처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청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으로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