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한문철 유튜브TV 캡처
영상=한문철 유튜브TV 캡처
차량 끼어들기로 다툼을 하다 격분한 남성이 골프채를 휘두르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10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끼어들기 다툼으로 골프채를 휘두르는 상대방'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7월 29일 오전 8시께 경기도 구리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위협을 가한 남성의 차량은 세단이었고, 제보자의 차량은 25.5t 덤프트럭이었다.

제보자는 "출근 시간에 암사대교로 진입하려는 차들이 많아 맨 앞으로 가서 끼어들기 하려는 차들이 항상 있다"며 "운전하는 것만 봐도 '끼어들기 하려는 구나'라고 느낀다"고 했다.

이어 "(앞 차량 운전자가) 자꾸 브레이크를 잡았다가 출발했다 해서 경적을 울렸더니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아 제 차에 위협을 줬다"고 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한 검은색 세단이 3차로 주행 중 바깥 차로로 끼어들기를 시도하지만 좀처럼 끼어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차량 운전자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브레이크를 밟았고, 참다못한 제보자는 이내 경적을 울렸다.

경적 소리를 들은 검은색 차량 운전자는 차 문을 열고 나오더니 골프채를 꺼내 휘두르기 시작했다. 이 남성은 몇 차례 골프채를 휘두른 뒤 트렁크에 다시 넣고 유유히 현장을 떠났다.

제보자는 "골프채를 여러 번 휘둘렀는데 차에 닿지는 않았다"며 "(운전자가) 계속 욕하면서 내리라고 하고 '죽여버린다'는 말을 반복했다"고 했다.

이어 "제가 남자인데도 두려움이 많이 들었고 맞으면 '머리 깨지겠구나'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한문철 변호사는 "보복 운전은 7일이 지나서 신고하면 받아주지 않는다"며 "7일 지나기 전에 신고해야 하며 이 시기를 지나면 경찰서에 가서 형사고소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앞차가 멈춘 건 아주 위험한 급제동으로는 보이지 않아 단순한 노상 시비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기에, 골프채를 휘두르며 협박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경찰서에 가서 형사 고소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