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 "민법상 손배 청구권 '3년 시효' 규정 바꿔야"
"일본 전범기업에 '소멸시효' 면죄부 안돼" 특별법 제정 청원
민법의 손해배상 청구권 '3년 시효' 규정이 일본 전범 기업들에 면죄부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광주 시민사회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일제 강제동원시민모임(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11일 광주시의회 시민 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권력이 관여하거나 식민 지배와 직결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의 소멸시효 규정을 배제하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소멸시효' 제도가 일제 전범 기업에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특별법 제정에 나서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일본 전범기업에 '소멸시효' 면죄부 안돼" 특별법 제정 청원
시민모임에 따르면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제 전범 기업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피고 일본 기업들은 3년이 다 되도록 법원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판결에 대한 보복성으로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했고,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명령 미이행으로 인한 법원의 한국 내 자산 매각 결정을 철회해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시민모임은 "가해자들이 이렇게 판결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사이 고령인 피해자들은 세상을 떠나고 있다"며 "자칫 오는 10월 30일 이후에는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 제기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고 호소했다.

민법 제766조 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광주지법 민사항소2부(김성곤 부장판사)는 2018년 12월 조선여자근로정신대 동원 피해자 김영옥 씨 등 2명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그동안 원고가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효를 정지하고 소멸 시효 기산점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던 2018년 10월 30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권리 행사 장애 요인이 해소됐다고 보고 소멸 시효를 2018년 10월부터 3년으로 보게 되면 다른 피해자들의 소송 제기가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일본 전범기업에 '소멸시효' 면죄부 안돼" 특별법 제정 청원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조사한 피해자는 총 21만8천639명으로, 이 중 일본 기업에 동원된 노무 동원 피해자는 14만8천961명에 달하나 전범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원고는 1천여명(0.7%)에 불과하다.

시민모임은 "피해자들은 한일 양국의 외면 속에 권리를 행사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사망했다"며 "대법원판결에 따라 사죄와 배상이 정상적으로 이행됐다면 달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인권법 조류는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의 경우 효과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는 한 소멸시효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국내에서 현행 소멸시효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기회는 영원히 봉쇄될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시민모임은 "광복 76년이 지났지만 일본 정부와 가해 기업들은 반성의 기미조차 없다.

소멸시효 문제로 소송이라는 지렛대마저 사라지면 강제 동원 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국민청원을 시작으로 입법청원 운동에 나설 방침이며 정치권에도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달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