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인상·정년연장 등 요구…합법 파업권 확보

기아자동차 노조가 합법적 파업권 확보를 위한 노조원 찬반투표에서 과반이 넘는 찬성표를 확보하는 등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기아차 노조, 파업 찬반투표 가결…조합원 73% 찬성(종합)
기아차 노조는 대의원 대회 결정 사항에 따라 10일 전체 조합원 2만8천여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유효표를 던진 2만4천여명 중 73.9%에 해당하는 2만1천여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달 20일 8차 본교섭에서 사측에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같은 달 30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고, 이날 찬반투표에서도 쟁의행위가 가결되면서 노조는 파업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

기아차 노조는 기본급 월 9만9천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영업이익 30% 성과급 지급, 정년 연장(최대 만 65세), 노동시간 주 35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아직 별도 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가 제시한 안에 대해서 사측이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아 부득이 단체행동을 위한 과정을 준비하게 됐다"며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더는 외면하지 말라"고 말했다.

기아는 작년의 경우 무분규로 임금 동결을 끌어낸 현대차와 달리 4주간의 부분파업을 벌이는 등 진통끝에 4개월 만에 기본급 동결과 경영 성과금 150% 지급 등의 내용이 담긴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