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발표했다. 임대료를 3개월 이상, 10% 이상 인하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올해 건축물분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각 100만원,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한다. 감면신청서 등 구비 서류를 첨부해 소재지 구·군 세무 관련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