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항공권 위조해 판매한 베트남 유학생 적발
N씨는 출입국 당국이 출국 항공권을 구하기 어려운 외국인들의 체류 기간을 일시적으로 연장해주는 제도를 악용해 올해 3월부터 베트남인 15명에게 위·변조한 항공권을 각각 2만∼3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체류 기간 연장용 항공권 판매"라는 광고를 게재한 뒤 신청한 베트남인들의 인적 사항을 받아 전자항공권 문서를 위조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지난해 4월부터 사유서나 출국 항공권을 제출하면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비대면 전자민원 신청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항공 운항을 차단·축소한 국가가 많아지면서 한시적으로 항공권이 없더라도 여권과 신고서·서약서를 제출하면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 출국 신고를 받아주기도 한다.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광역단속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