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항공권 위조해 판매한 베트남 유학생 적발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전자항공권을 위·변조해 판매한 베트남 유학생 N(27)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문서 변조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N씨는 출입국 당국이 출국 항공권을 구하기 어려운 외국인들의 체류 기간을 일시적으로 연장해주는 제도를 악용해 올해 3월부터 베트남인 15명에게 위·변조한 항공권을 각각 2만∼3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체류 기간 연장용 항공권 판매"라는 광고를 게재한 뒤 신청한 베트남인들의 인적 사항을 받아 전자항공권 문서를 위조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지난해 4월부터 사유서나 출국 항공권을 제출하면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비대면 전자민원 신청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항공 운항을 차단·축소한 국가가 많아지면서 한시적으로 항공권이 없더라도 여권과 신고서·서약서를 제출하면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 출국 신고를 받아주기도 한다.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광역단속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