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금지 위반하고 다수 모여, 지도 감독해야 할 원장도 참석
법무부 감사 착수…소년원측 "기준 초과 모임 잘못 인정"
'자제하라 했는데' 부산소년원서 방역수칙 위반 동호회 모임
부산에 연일 확진자가 세 자릿수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법무부 부산소년원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한 동호회 활동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10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부산소년원 내에서 직원 색소폰동호회가 원내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위반하고 다과회를 했다.

해당일은 부산 확진자가 100명을 기록한 날로, 그 전주부터 부산은 확진자가 4일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해 심각한 상황이었다.

문제는 해당 다과회에 방역 위반을 누구보다 엄단하고 지도 감독해야 할 원장도 참석했다는 점이다.

앞서 정부는 직장 내 사적 모임을 자제하라는 공문 등을 내려보낸 바 있다.

부산소년원 내부 사정을 안다는 한 관계자는 "음주, 다과, 음식을 제공한다고 직원들에게 모이라고 했고, 코로나로 더욱더 방역에 신경 써야 하는 수용시설에서 버젓이 마스크를 안 쓰고 5인 이상 모여 원내에서 근무시간 음주·회식으로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산소년원 측은 퇴근 20여 분 전인 오후 5시 40분부터 일부 직원이 행사 준비는 했을 수 있지만, 퇴근 후 모임을 했다는 입장이다.

참석 직원은 8명 정도로 자체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술도 오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직 확진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에 들어가 이날 부산소년원 내 폐쇄회로(CC)TV 등을 열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소년원 한 관계자는 "방역 기준을 초과한 인원이 모인 것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