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화합 위해 논란 종식…시행 과정서 사회적 합의 도출"

충북지역 노동단체 등을 주축으로 주민 발의한 '충북 생활임금 조례'가 예정대로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조례 내용에 일부 위법 소지가 있다며 난색을 보이던 충북도가 의회에 재의 요구를 포기했다.

충북도 '생활임금 조례' 재의 포기…내년부터 본격 시행
충북도는 10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20일 자로 도의회가 의결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 많은 고심 끝에 재의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법 소지가 있음을 이유로 재의 요구함이 마땅하지만, 조례 시행 과정에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합법적인 조항에 한해 시행하면서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활임금 조례와 관련해 더 논란이 확산하는 것이 도민 화합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향후 법령위반 소지가 있는 조례는 조속히 개선돼 더는 유사한 사례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내 노동단체 등은 주민 1만3천5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2월 충북도에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청구했다.

이 조례는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생활임금을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10∼20%가량 높게 재산정해 적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달 20일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일부 축소하고, 생활임금위원회 구성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조례에서 정한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도와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와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이다.

이에 충북도는 적용 대상에 법령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형평성, 경영자·사업주 단체 등의 의견 미수렴 등을 이유로 재의 요구를 검토했다.

이미 의결된 안건에 불복할 사유가 있으면 의결기관에 다시 심의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인 재의 요구는 의회로부터 의결된 조례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하지만 도의회는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가 이 조례를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조례가 시행되더라도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있는 조항은 시행되기 어려우므로 적법성을 따지는 데 실익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