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김치냉장고 샀는데 신사임당이 왔다…1억 돈뭉치 발견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도민 A 씨는 최근 온라인을 통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중고 물품 업체에서 김치냉장고를 구매했다.
6일 오전 10시 30분 A 씨는 김치냉장고를 배송받아 청소를 했다. 이 과정에서 김치냉장고 외부 바닥에 붙어있던 돈뭉치를 발견한 것.
김치냉장고에서 발견된 현금은 1억 1000만 원으로 5만 원권 지폐 2200장에 달했다.
A 씨는 같은 날 오후 3시 45분 중고 김치냉장고에서 현금을 발견했다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발견된 지폐는 대부분 사용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폐쇄회로(CC) TV 확인 등을 통해 업체와 화물업자, 구매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으나 아직 현금의 출처는 확인되지 않았다.
돈은 경찰이 보관 중이며 김치냉장고의 돈이 범죄 수익금으로 밝혀지면 국가에 귀속된다.
단 범죄와 관련 없는 유실물일 경우 6개월 내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민법 253조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 조항을 준용한 유실물법에 따라 최초 신고자인 A씨가 갖게 된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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