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캠서 수학하는 세종캠 학생은 '세종회원' 규정
고려대 총학, '캠퍼스 구별 논란' 방지 회칙 개정
고려대 총학생회 중앙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캠퍼스에서 수학하는 세종캠퍼스 학생의 지위를 '세종회원'으로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9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비대위는 전날 상반기 전체 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 임시회의를 열고 서울캠퍼스에서 강의 등을 수강하며 활동하는 세종캠퍼스 학생의 지위를 '세종회원'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총학생회칙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등록금과 총학생회비를 서울캠퍼스에 납부하는 복수전공 세종캠퍼스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세종캠퍼스 학생들은 서울캠퍼스에서 수학하더라도 세종회원으로 분류돼 중앙집행위원장·중앙집행위원·단과대학 학생회장·동아리연합회 회장 등을 맡을 수 없다.

김규진 고려대 비대위원장은 "회칙 미비로 인한 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서울캠퍼스에서 공부하는 세종캠퍼스 학우들의 지위를 명확하게 회칙에 정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애초 고려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칙에는 세종캠퍼스에 본 전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중·융합·복수전공을 통해 서울캠퍼스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의 회원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없었다.

그 때문에 지난 4월에는 융합전공으로 서울캠퍼스에서 공부하던 세종캠퍼스 소속 학생이 교류회원으로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임원으로 인준됐다가 이후 회칙 해석 오류를 이유로 인준이 무효가 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서울캠퍼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당 학생이 '고대생 흉내'를 낸다고 조롱하고, 세종캠퍼스 재학생들을 향한 도 넘은 비하 게시물이 쏟아지면서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