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사진=뉴스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기로 6일 결정했다. 이에 이달 22일까지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 방역조치가 이어진다.

수도권은 낮 시간대에는 친구, 지인들과 4명까지 만날 수 있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가능하다. 비수도권 역시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따라 4명까지로 제한된다.

중대본은 "지자체별 방역 여건을 고려해 유흥시설 집합금지, 다수 집단감염 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수도권은 일평균 환자를 900명대 밑으로 줄이고, 비수도권은 환자 증가 추이를 멈추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했다. 조정된 방역수칙은 이달 9일부터 적용된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백신 접종을 모두 마쳤다고 해도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가족모임은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에는 3단계부터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직계가족이라 하더라도 3단계에서는 4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다만 상견례는 3단계에서 예외적으로 8명까지 허용됐다. 또 돌잔치는 돌잔치 전문점, 기타 돌잔치 등으로 구분된 수칙을 일원화하고 3단계에서도 16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