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방역수칙 위반 세번째 고발돼…자가격리 무단이탈 혐의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기간 중 자택을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고발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민 전 의원을 수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민 의원은 지난 3월 15일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일 정오께 격리가 해제될 예정이었으나, 오전에 차량을 이용해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이 열리는 서울남부지법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수구 보건소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5월 민 전 의원을 연수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은 최근 민 전 의원에게 '오는 6일까지 출석해달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민 전 의원은 일정 조정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 전 의원이 방역 수칙을 위반해 고발된 사례는 이번이 세번째이다.

민 전 의원은 지난해 8월에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 당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된 상태에서 무단이탈을 했다가 고발됐다.

그는 또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 상임대표 자격으로 지난해 광복절 서울 도심에서 수천 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주최한 혐의(감염병예방법 및 집시법 위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