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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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가입자 징계에 착수했다. 변협은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 여부와 경위, 기간 및 정도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변협은 5일 보도자료를 내 "개정된 변호사 윤리장전과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에 따라 이날부터 온라인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향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또 "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에 1440여명의 온라인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회부 요청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비슷한 이유로 500명의 변호사에 대한 징계 회부 진정이 접수된 것을 포함하면 징계 요청은 총 1940명(중복 포함)에 달한다.

변협은 "영리만 추구하는 법률 플랫폼 사업자들의 변호사법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는 불법적인 온라인 사무장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변호사들을 종속시켜 지휘·통제하려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 플랫폼 사업자들은 영리 추구를 최고의 선으로 삼는 순수 사기업으로 가입 변호사들을 검증할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경력과 전문성을 홍보·선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로톡은 헌법재판소에 사실상 서비스 가입을 금지하도록 한 변협 규정의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는 가처분을 낸 상태다. 하지만 규정이 발효되는 5일까지 헌재가 가처분 인용여부를 밝히지 않아 로톡 입장에선 불리한 상황이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