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폐기물 시설 인수했다고 처리 의무까지 승계 아냐"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처리 시설을 인수하더라도 관련 폐기물 처리 의무가 자동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화장지 제조업체 A사가 완주군수를 상대로 낸 방치 폐기물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승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사는 2017년 5월 폐기물처리업체 B사로부터 폐기물 처리시설 중 하나인 파쇄·분쇄시설을 경매fh 인수했다.

당시 B사는 1년 전 완주군으로부터 사업장에 쌓인 약 5천t에 달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은 상태였다.

완주군은 폐기물 처리시설을 인수한 A사가 B사의 권리·의무도 함께 승계해야 한다며 A사에 B사가 방치한 폐기물을 처리하라고 명령했다.

폐기물관리법 33조 2항에는 폐기물 처리업자로부터 시설을 인수하면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A사는 경매 절차가 개시되기 전 B사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가 취소됐기 때문에 권리·의무 승계 대상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B사의 폐기물 처리 의무가 A사에 이전된 것이 맞는다며 완주군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고 A사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폐기물관리법상 시설 인수에 따른 사업상 권리·의무의 승계는 A사가 승계 사실을 신고하고 관청이 이를 허가할 때 이뤄진다고 봤다.

하지만 A사는 권리·의무 승계 신고를 하지 않았고 실제로 폐기물 처리와 무관한 화장지 제조업을 하고 있어 시설 인수와 관계없이 폐기물 처리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