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울산시, 정보통신기술 적용한 도시기반시설 조성 입법예고
울산시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를 5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지역 특성과 현황에 맞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조성과 관리,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이다.

또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하기 위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를 설치 등이다.

각종 택지·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과 주택건설사업 등을 추진할 때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도 구성·운영한다.

협의회는 경제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무원, 관련 전문가, 주민 등을 포함한 2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번 조례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10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시기반시설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