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 유튜버의 집에 찾아가 가스총으로 위협을 가하고 달아났던 강도 용의자가 구속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를 받는 A(23)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 택배기사인 것처럼 꾸며 침입한 뒤, 피해자 B 씨의 얼굴 등에 가스총을 5차례 발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으로 몸을 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전기충격기로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침입 피해자는 암호화폐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유튜버이다.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이 이어지자 A 씨는 달아난 뒤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 숨어 있었으나, 10여 분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 도구를 준비했고, 3일 전부터 범행 장소 주변을 지켜보며 계획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도 피해를 겪었던 유튜버 B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택배가 왔다며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고 해서 문을 열었더니 얼굴에 가스총 다섯 발을 발사했다"라며 "돈을 달라더라"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