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위원장 "인정할 건 인정…정부, 대화 나서야"
경찰,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5시간 반 조사(종합2보)
지난달 서울 도심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입건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4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양 위원장은 이날 5시간 반에 걸쳐 조사받은 후 오후 7시 30분께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나왔다.

경찰은 양 위원장을 상대로 지난달 3일 민주노총이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집회 금지 조치를 어기고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게 된 경위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받고 나온 양 위원장은 기다리던 기자들에게 "7·3 노동자대회 진행과 관련해선 사실관계를 다툴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인정할 건 다 인정했다"며 "다만 수차례 지적했듯 정부의 방역지침이 집회·시위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3차례 불응한 점에 대해선 "변호사를 통해 경찰과 일정 조율 중이었는데 경찰이 일방적으로 출석 날짜를 특정해 보냈다"며 "지난주까지 민주노총 업무가 많이 있었고 이번주부터 민주노총 간부들 휴가라 이를 활용해 조사받겠다는 입장을 이미 통보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향후 경찰 조사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다 소환 조사에 응할 생각"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코로나 시대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직접 만나서 대화하자는 민주노총이 제의에 대해선 누구도 답하고 있지 않다"며 "정부도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의제에 대해 답변을 빠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8천여명(주최 측 추산) 규모의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다.

대회 이후 참가자 중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집회가 아닌 지난달 7일 음식점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양 위원장에게 종로서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지난달 4일, 9일, 16일 등 3차례에 걸쳐 출석요구를 했으나, 양 위원장은 불응했다.

이에 경찰은 양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양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 48분께 종로경찰서에 도착해 기자들에게 "노동자대회 관련해서는 감염자가 없었던 것이 확인됐다"며 "정부가 방역실패 책임을 민주노총에 돌리려는 시도는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은 수사부장이 본부장을 맡은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민주노총 집회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뒤 현재까지 집시법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23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민주노총 부위원장 1명을 소환 조사한 것을 시작으로 이달 4일까지 모두 18명을 조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