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의 폭언과 격무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경찰관에게 순직이 인정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4일 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평택서 소속 A 경감에 대해 최근 인사혁신처가 공무상 사망을 인정해 순직 처리됐다고 밝혔다.

상관 폭언·격무 시달리다 극단 선택한 경찰관 순직 인정
A 경감은 지난해 10월 17일 평택서 인근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이후 A 경감의 일부 동료와 유족은 A 경감이 상관의 폭언과 격무 등에 지쳐 죽음을 택했다고 주장했고 평택서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은 감찰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두 달여 간의 감찰을 통해 A 경감이 상관 2명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업무 관련 과도한 질책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휴가 때에도 이들 상관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는 등 격무에 시달린 부분도 파악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의 경찰 감찰 결과를 토대로 A 경감에 대한 순직을 결정했다.

순직 인정에 따라 A 경감은 경정으로 1계급 추서되고 유해는 유족 동의에 따라 국립 현충원에 안장될 전망이다.

또 유족에게는 경찰관 일반 사망 시 단체보험 등에 따라 주어지는 1억여 원 외에 순직 특약과 유족보상금 등이 추가 지급된다.

한편 A 경감에게 폭언·부당지시 등을 한 상관 2명은 직위해제 된 뒤 정직 징계를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