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해 달라'…재판부에 100만원 돈봉투 보낸 70대 벌금형
A씨는 2018년 초 손해배상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한 뒤 같은 해 8월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민사부에 10만원권 수표 10장과 함께 "이번에는 원고의 손을 들어달라. 이것은 아주 적은 금액이다.
제가 준 것은 절대로 걸리지 않는다"라는 편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돈을 받은 해당 재판부는 이를 곧바로 법원에 신고했고 검찰은 2019년 이 사건을 약식기소했으나 재판 절차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최근에야 선고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A씨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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