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 건설허가 취소 소송, 대법원서 패소 확정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원전 지역 주민들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그린피스 등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를 상대로 낸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허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신고리 5·6호기는 2016년 6월 원안위의 허가를 받아 건설이 착수됐으나, 환경 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원안위가 특수한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건설 허가를 내줬다"며 같은 해 9월 허가 취소 소송을 냈다.

1심은 원안위의 건설 허가 처분이 일부 위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처분을 취소하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은 1심이 인정한 2개 위법 사유 중 1개는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1심과 마찬가지로 공공복리를 근거로 원안위 측 손을 들어줬다.

신고리 5·6호기의 공사는 2017년 7월 공론화를 위해 일시 중단됐으나, 공론화위원회는 숙의를 거쳐 같은 해 10월 정부에 건설 재개를 권고했다.

신고리 5·6호기는 내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