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서 필로폰 투약 후 택시 운전…50대 집행유예
공중화장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자택까지 택시를 운전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오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후 3시께 인천시 계양구 귤현동에 있는 한 공중화장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3.3㎞ 떨어진 자택까지 택시를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2018년과 2019년에도 서울에 있는 PC방과 모텔에서 2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 판사는 "마약 범죄는 특성상 적발하기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