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 소견에 소송 냈지만 재판 중 호전…법원 "해당 안 돼" 기각

학교 운동부 훈련 중 무릎관절 십자인대 등이 파열된 학생이 수술 후 장해 소견을 받고 공제회에 해당 급여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재판부는 "소송 전 장해가 있었더라도 재판이 진행되면서 회복돼 장해가 사라졌다면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훈련 중 부상' 운동부 고교생 장해급여 소송 패소 이유는
4일 법원에 따르면 2019년 8월 고교 운동부인 1학년 A군은 전지 훈련에서 연습 경기 중 상대 선수와 부딪혀 왼쪽 무릎을 심하게 다쳤다.

병원에서 '무릎관절 전방십자인대·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로 진단됐다.

A군은 곧바로 십자인대 재건술과 연골 봉합술을 받았다.

수술비는 학교가 가입한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가 부담했다.

약 10개월 뒤인 지난해 6월 다른 대학병원에서 다리 상태를 검사한 결과, 담당 의사는 양쪽 무릎의 흔들리는 정도(동요)가 5㎜ 정도 차이 난다는 소견을 냈다.

그러면서 학교안전법 시행령상 장해등급 제12급 7항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훈련 중 무릎 부상으로 후유장해가 생겼다는 얘기다.

A군의 가족은 이를 근거로 공제회에 일실수입(잃어버린 장래 소득) 2천500만원과 위자료 600만원 등 총 3천10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제회는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며 거부했다.

지난해 9월 A군의 가족은 의정부지법에 공제회를 상대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군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무릎 상태가 좋아졌다.

그해 12월 법원이 지정한 대학병원 전문의가 앞선 병원과 같은 검사 방법으로 신체 감정한 결과, 양쪽 무릎 동요 차이가 1.1㎜로 측정됐다.

다친 왼쪽 무릎의 동요도가 7㎜에서 3.5㎜로 준 결과다.

A군의 무릎은 장해 소견을 받은 지 6개월 만에 사실상 장해가 없어졌다.

결국 의정부지법 민사1단독 정서현 판사는 A군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전방십자인대와 반월상 연골 파열은 수술 후 재활 등 치료받으면 회복된다"며 "A군의 나이가 어리고 동요도 변화가 자연적인 회복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변론 종결일 현재 왼쪽 무릎에 장해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