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정의당 의원 "이주노동자 위한 보호대책 마련해야"

최근 1년 반 동안 중대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100명 중 12명은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 반 동안 중대 재해 사망자 12%는 외국인"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누적 중대 재해 건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2021년 6월 중대 재해 사망자 1천113명 중 이주노동자는 135명으로 12.1%를 차지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기준 국내 전체 임금 근로자(2천44만여 명) 가운데 외국인(80만3천여 명)의 비중이 3.9%임을 고려한다면, 이주노동자의 사망자 비율은 내국인보다 3배 이상 높았던 셈이다.

월별로 보면 올해 3월과 지난해 4월·6월이 각 11명으로 많았고, 같은 해 9월(10명)과 10월(9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강 의원은 "내국인이 기피하는 농업과 어업, 3D(Dirty·Difficult·Dangerous) 업종 현장에서 외국인으로 일손을 채우다 보니 그만큼 더 위험에 노출된 것"이라며 "일하다 다쳐도 제대로 치료를 받거나 신고가 어려운 불법체류자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상은 더 심각할 거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최근 1년 반 동안 중대 재해 사망자 12%는 외국인"
실제로 지난해 외국인 임금근로자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률은 각 54.3%, 68.1%에 그쳤다.

이는 전체 근로자의 고용보험(90.3%)과 산재보험(97.8%) 가입률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강 의원은 "특히 이들의 주된 일터가 영세 사업장인 탓에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더라도 보호받기가 힘들다"며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이 중대 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와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예기간 3년을 부여했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