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6개월 집유 2년→검찰 상고 포기로 2심 벌금 1천만원 확정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변호사법 위반 벌금형 확정 '기사회생'
청탁성 금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대석(60) 광주 서구청장의 판결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서 구청장은 2심에서 벌금 1천만원으로 감형되면서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구청장의 항소심에 대해 서 구청장과 검찰 모두 선고일로부터 7일 내에 상소를 제기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받는다.

검찰은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된 형사사건이 아니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어 실익이 없다고 보고 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리 오해나 사실오인 등을 다툴 수는 있으나 1·2심에서 이미 범죄 사실이 대부분 인정된 바 있다.

서 구청장은 2015년 9∼12월 광주환경공단이 발주한 하수처리 장치 사업에 설명회와 실험을 하게 해주겠다며 특수 재활용업체 대표로부터 800만원을 받고, 승진 인사 청탁 명목으로 시청 6급 공무원에게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서 구청장이 민간인 신분이었지만 윤장현 당시 광주시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청탁을 받았다며 징역 8개월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지만 항소심에 이르러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공범인 지인이 주도한 점 등을 보면 위법성의 정도에 비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혹하다"며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