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 빌린 뒤 갚지 않은 채무자 살해한 60대 징역 20년
도박자금 명목으로 빌려 간 3억원 상당을 갚지 않은 채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60대가 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7일 새벽 서울의 한 도박장 인근에서 채무자 B(60)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워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지인 B씨에게 도박자금 등의 명목으로 총 3억원 상당을 빌려줬으나, B씨가 갚지 않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는 사건 전날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는 B씨의 요구를 거절했다가 "도박자금 전주 역할을 한 것을 주변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도박장으로 찾아갔다.
이어 B씨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며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B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A씨는 범행 후 B씨의 시신을 이불로 감싸 차량에 실은 뒤 인적이 드문 낚시터로 이동해 시신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워 인간의 생명과 존엄한 가치를 훼손했다"며 "사건 현장의 CCTV와 피해자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바닥과 출입문 손잡이를 닦아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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