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사 부당지원' 이해욱 DL회장 1심 벌금형에 항소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회장은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도록 해 수익을 챙긴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그는 오라관광에 브랜드 사용권 등 명목으로 2018∼2018년 APD에 31억여원의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해 이익을 챙긴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대림산업이 APD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오라관광은 APD에 유리하게 수수료를 지급해 이해욱에게 부당이익이 귀속되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DL 그룹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는 각각 벌금 5천만원·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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