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항소
'개인회사 부당지원' 이해욱 DL회장 1심 벌금형에 항소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소유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해욱(53) DL(옛 대림) 그룹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회장은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도록 해 수익을 챙긴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그는 오라관광에 브랜드 사용권 등 명목으로 2018∼2018년 APD에 31억여원의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해 이익을 챙긴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대림산업이 APD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오라관광은 APD에 유리하게 수수료를 지급해 이해욱에게 부당이익이 귀속되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DL 그룹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는 각각 벌금 5천만원·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