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 6명 구속…담뱃불 번지면서 들통
화재 신고로 출동했더니 불법체류자 마약 투약 장소
경남 양산경찰서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태국 국적 외국인 A(32)씨 등 6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오후 6시부터 24일 오전 10시 사이에 양산 한 빌라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24일 오전 11시 15분께 필로폰 투약 장소인 A씨의 집에 작은 불이 나면서 드러났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소방 당국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화재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A씨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자 그가 달아났다.

추격 끝에 A씨를 붙잡은 경찰은 그의 소지품에서 필로폰 보관용 봉투를 발견하고, 집에서도 투약 도구를 찾았다.

지인 사이인 이들은 A씨의 집을 순차적으로 찾아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이들 일당 6명 중 A씨를 포함한 5명이 불법체류자였다.

화재 원인은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불이 번진 것으로, 필로폰 투약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판매책을 추적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