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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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로 위장해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에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가스총을 쏘며 금품을 빼앗으려던 20대 남성 A씨가 체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일 강도상해,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43분경 택배기사인 척 아파트의 인터폰을 눌렀다.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미리 준비한 가스총을 피해자 얼굴에 5차례 발사했다. 이후 안방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전기 충격기로 위협해 턱에 상처를 입혔다. 이같은 위협에도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A씨는 도망쳤다.

도망친 A씨는 인근 상가 남성화장실에 숨어있다가 경찰에게 발견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범행을 위해 전기충격기, 가스총, 청테이프 등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3일 전부터 범행장소 주변을 대기하며 범행을 계획했다.

택배 기사를 위장한 강도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에는 3인조 강도가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아파트에 택배기사로 위장해 침입하기도 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수서경찰서가 지난 6월 3인조 중 1명을 체포했으나 나머지 일당 2명은 아직 쫓고 있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