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출입국외국인청 베트남인 구속…건설현장 취업 알선 뒤 수수료까지 챙겨
불법체류자에 1인당 17만원 받고 위조 외국인등록증 팔아
한국에 불법 체류하는 자국민에게 돈을 받고 위조한 외국인등록증을 제공하고 불법 취업을 알선한 베트남인이 구속됐다.

부산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공문서위조 혐의로 베트남인 A(33)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부산 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취업을 원하는 베트남인을 모집한 후, 돈을 받고 위조한 외국인등록증을 제공한 뒤 건설 현장에 불법 취업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자국민 14명에게 한 사람에 17만원을 받고 해외에서 위조한 외국인등록증을 건넨 뒤 지난 3월부터 건설 현장에 불법 취업시켰다.

A씨는 6월 말까지 약 4개월 동안 불법 취업한 이들을 직접 건설 현장에 출퇴근시키면서 이들이 받은 일당 중 3만원씩을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체류자에 1인당 17만원 받고 위조 외국인등록증 팔아
A씨가 해외에서 넘겨받은 외국인등록증은 한국에서 취업이 가능한 자격(F-6, 결혼이민)이 표기돼 있었다.

A씨에게 돈을 건넨 베트남인들은 선원비자나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뒤 불법 체류 중이었다.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은 맨눈으로는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비교적 정교하게 제작됐다고 부산 출입국·외국인청 측은 전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A씨와 함께 검거한 베트남인 7명은 강제 퇴거 조처할 예정이며, 나머지 베트남인 7명을 쫓고 있다.

A씨는 2009년 선원취업(E-10)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뒤 사업장을 이탈, 불법 체류 중이었으며, 브로커를 통해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이 기재된 가짜 외국인등록증으로 건설 현장에서 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