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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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한강공원 내 수상레저 장비 이동용 통로인 슬로프에 사전 예약제를 도입한다고 1일 발표했다.

시는 오는 23일부터 슬로프 이용자가 많은 반포·망원 한강공원에 사전예약제를 시범 운영한다. 한강에서 카누, 카약, 모터보트 같은 개인 수상 레저 장비를 이용하려면 지정된 슬로프로 장비를 옮겨야 한다.

기존엔 슬로프를 사용할 때 한강공원안내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했다. 수상 레저 성수기인 4∼10월에는 슬로프 신청 이용자가 몰려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일이 많았다.

시는 사전예약제를 통해 하루 이용자를 시간당 3명씩 최대 45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예약 가능한 시간대는 매일 오전 5시∼오후 8시다. 예약은 16일부터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