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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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를 직접 면담한 뒤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기능도 강화하는 조치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6일부터 ‘피의자 직접 면담제’ 시행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기록에 근거해 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피의자를 불러 조사했다. 앞으로는 영장이 신청된 피의자를 직접 면담하기로 했다.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질병 등의 이유로 직접 출석이 어려운 피의자는 전화나 화상 면담으로 대신한다. 피의자 면담 시 변호인의 참여권과 의견 진술권도 보장한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도 이 같은 사실을 공문으로 통지했다. 경우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관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피의자 면담은 사법통제 기능을 전담하는 인권보호부가 맡는다. 인권보호부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경력이 높은 부부장 검사 5명, 평검사 2명 등 8명으로 꾸려져 있다. 1~4차장 산하에 전담부서가 있는 사건 피의자는 해당 부서에서 직접 면담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위해 청사 15층에 임시로 ‘구속영장 면담·조사실’을 마련했다. 향후 리모델링 통해 2개의 정식 조사실을 만들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 면담제를 통해 피의자와 변호인의 변론권을 보장하고 영장 청구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며 “부당한 인신 구속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