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울산남구의원 벌금 150만원 당선무효형 확정
국민의힘 소속 손세익 울산 남구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의원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손 의원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남구 지역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같은 당 소속 모 국회의원 관련 기사와 사진 등을 지속해서 게시해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2월에는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를 지지하는 홍보 포스터와 글 등을 SNS에 게시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손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손 의원은 지난해 같은 당 소속 박부경 남구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치러진 재선거에서 당선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