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지령 받고 스텔스기 도입 반대' 활동가 4명 수사
경찰청과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이들 4명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거리 서명운동과 1인 릴레이 시위 등 미국산 전투기인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국정원은 5월 말 청주에 있는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중에는 지역의 소규모 신문사 대표와 대기업 해고노동자가 포함돼있다.

이 사건은 경찰과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올해 상반기 합동 수사한 5건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전날 청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피의자들이 심문 연기 신청서를 제출해 미뤄졌다.

이들은 사건을 담당해온 변호인이 사임해 새 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4명에 대한 구인 유효기간은 8월 3일"이라며 "그 전에 언제든지 구속심사가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에 따라 3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는다.

/연합뉴스